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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전시는 <국가보안법 철폐운동>이라는 사회적 쟁점과 직접 관련된다. 운동의 영향으로 국가보안법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, 법률 자체를 폐기하지는 못했다. 작업 과정에서 <국가보안법> 전문을 읽어보았는데,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현령비현령이라는 것이다. 말하자면 누군가의 비의도적인 행위를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멋대로 해석할 여지가 너무나 많다. 그 법률 조문들에 의하면 한반도에 사는 누구나 잠정적인 간첩이며, 반국가적 행위를 일상적인 수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들이다. 나는 이번 출품작들을 통해 이러한 참담한 정황을 익살스럽게 구겨보려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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